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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메라 백 수입 시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 시 전체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한다.
디지털 카메라 백이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할 때 개별소비세 부과방법을 물었다. 수입 시 전체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한다. 고급사진기와 관련제품의 기준가격은 1개당 200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디지털 카메라 백(Digital Camera Back)을 수입하는 경우이다.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1개당 200만원이다.
질의요지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디지털 카메라 백(Digital Camera Back)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4조제1호에 따라 1개당 2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디지털 카메라 백(Digital Camera Back)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디지털 카메라 백(Digital Camera Back)이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방법.
회답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4조제1호에 따라 1개당 2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디지털 카메라 백(Digital Camera Back)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기준가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2018.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223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93 (2009.06.08 회신), "디지털 카메라 백 수입 시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53)
- 원 제목
- 디지털 카메라 백(Digital Camera Back)이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