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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명의의 외교관 차량도 개별소비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2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업자 명의의 외교관 차량도 개별소비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교관 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면 면제되지만 수입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주한외교관이 수입대행 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교관 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면 면제되지만 수입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9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자는 주한외국공관(명예영사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 및 기술단원과 제1항의 기관의 외국인직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한외교관이 자동차수입업자와 수입대행 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한다. 자동차수입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주한외교관 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과세물품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자동차수입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5조제2항에서 정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자동차수입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한외교관이 자동차수입업자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과세물품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자동차수입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면 면제대상이 아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28 (<time datetime="2009-04-24">2009.04.24</time> 회신), "수입업자 명의의 외교관 차량도 개별소비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05)
원 제목
주한외교관이 자동차수입업자와 수입대행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