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은행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34-1152회신일 1982.09.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은행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9.27

농협중앙회의 농업협동조합법상 신용사업부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은행에 포함된다.

농협중앙회가 지출한 적금모집 권유비의 손금산입과 관련해 신용사업부문의 지위를 물었다. 농협중앙회의 농업협동조합법상 신용사업부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은행에 포함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제1항 제5호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중앙회가 적금모집 권유비를 지출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은행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농업협동조합법상 신용사업부문은 법인세법시행령 상 은행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제1항 제5호의 신용사업부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은행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가 지출한 적금모집 권유비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신용사업부문이 은행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제1항 제5호의 신용사업부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은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34-1152 (1982.09.27 회신),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은행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75)
원 제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가 지출한 적금모집 권유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