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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항 선박·항공기 적재 주류는 어떻게 면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288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 운항 선박·항공기 적재 주류는 어떻게 면세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76.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는 주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국제 운항 선박이나 항공기에 판매·음료 제공용으로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는 주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재 목적은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의 판매 또는 음료 제공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2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의2 (면세승인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류의 출고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 수출(납품) 면세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ㆍ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수출 또는 납품년월일. 6. 수출항 및 수입지 또는 납품처 및 납품지. 7. 수출주류의 적송방법.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면장ㆍ납품증명서ㆍ선적증명서ㆍ기적증명서 또는 이들에 갈음할 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신고서 제출 및 출고수량 가격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신고서 제출 및 출고수량 가격의 결정)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세무서장이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주류의 출고수량 및 가격을 결정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로 제공할 주류를 적재한다. 해당 적재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는 면세승인신청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는 주세법시행령 제32조의 2(현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판매 또는 음료 제공 목적으로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

회답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는 「주세법시행령」 제32조의 2(현 제3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2889 (<time datetime="1976-11-20">1976.11.20</time> 회신), "국제 운항 선박·항공기 적재 주류는 어떻게 면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38)
원 제목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등에서 판매 또는 음료 제공 목적으로 적제하는 주류의 면세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