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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인 판매계산서 기장은 무기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350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검인 판매계산서 기장은 무기장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장이 정확하게 기록·보관되어 있다면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검인받지 않은 판매계산서로 주류 판매사항을 기장하면 무기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기장이 정확하게 기록·보관되어 있다면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 없다. 판매업자가 규정된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8.2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6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4조(판매업자의 기재의무) ①주류ㆍ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수한 주류ㆍ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입수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한 주류ㆍ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판매일, 매수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 및 급별마다 수량, 가격, 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제6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에 게기하는 사항의 기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8.2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61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57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판매업자가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않은 판매계산서에 주류 판매사항을 기장하였다. 다만 해당 기장은 정확하게 기록·보관되어 있다.

질의요지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장이 정확하게 기록 보관되어 있을 때에는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시행령 제64조(현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주류판매업자와 장부기재의무는 판매업자가 동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을 기록조치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장이 정확하게 기록 보관되어 있을 때에는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않은 판매계산서로 주류 판매사항을 기장한 경우 주세법상 무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시행령 제64조(현 제61조)의 장부기재의무는 판매업자가 같은 조의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검인받지 않은 판매계산서로 기장했더라도 그 기장이 정확하게 기록·보관되어 있다면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3506 (<time datetime="1977-09-26">1977.09.26</time> 회신), "미검인 판매계산서 기장은 무기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35)
원 제목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는 경우 무기장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