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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계한 수수료 상당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받아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서 받는 용역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계한 수수료 상당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받아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선박투자회사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9.10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는 각각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투자회사는 별도로 선박을 소유할 수 없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했다. 수수료는 용선료와 상계한 뒤 그 상당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한다.
질의요지
국내선박투자회사가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자회사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제공후 지급받는 수수료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국내선박투자회사가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 자회사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해 국내용선사가 해외자회사에게 지급할 용선료와 상계하여 국내선박투자회사에 지급한 동 수수료 상당액을 국내 선박투자회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상계 방식으로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국내선박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 자회사에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용선료와 상계한 수수료 상당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제3항 (선박투자회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21 (<time datetime="2006-04-26">2006.04.26</time> 회신), "해외자회사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44)
- 원 제목
-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