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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 보디와 렌즈 두 개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261회신일 2008.10.0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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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진기 보디와 렌즈 두 개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06

하나의 고급사진기라면 전체가격 중 1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에 세율을 적용한다.

사진기 보디 한 개와 규격이 다른 렌즈 두 개를 함께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고급사진기라면 전체가격 중 1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에 세율을 적용한다. 하나의 과세물품인지는 형태·용도·성질·중요한 특성과 유통 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급사진기의 보디 한 개와 규격이 다른 렌즈 두 개를 별도로 구매하여 함께 수입한다.

질의요지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보디(본체) 1개와 규격이 다른 렌즈 2개를 별개로 구매하여 함께 수입하는 경우 하나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1개당 2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보디(본체) 1개와 규격이 다른 렌즈 2개를 별개로 구매하여 함께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들이 과세물품인 하나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하나의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함임.

정제 정리

질의

고급사진기 보디 1개와 규격이 다른 렌즈 2개를 별도로 구매하여 함께 수입하는 경우의 개별소비세 과세방법.

회답

고급사진기와 관련제품의 기준가격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4조제1호에 따라 1개당 200만원이다.

해당 물품들이 하나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면 전체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한다. 하나의 과세물품인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그 밖의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261 (2008.10.06 회신), "사진기 보디와 렌즈 두 개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42)
원 제목
고급사진기와 렌즈2개를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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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