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시청자 영상 제작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5회신일 2008.02.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청자 영상 제작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15

방송위원회 규칙에 따라 제작비 일부로 받은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비사업자가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용 영상을 만들고 받은 제작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위원회 규칙에 따라 제작비 일부로 받은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으로 하지 않고 영상제작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방송법(2026.04.2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에 방영할 영상제작물을 직접 제작한다. 제작비용 일부를 방송위원회 규칙에 따라 제작지원금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에 방영할 영상제작물을 직접 제작하고 방송위원회 규칙에 따라 제작비용의 일부로 지급받는 금원은 기타소득(문예창작소득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방송법」제51조에 따른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에 방영할 영상제작물을 직접 제작하고 제작에 소요된 제작비용의 일부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동 제작지원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용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받은 제작지원금의 소득 구분.

회답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제13조에 따라 제작비용 일부로 받은 제작지원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5 (2008.02.15 회신), "시청자 영상 제작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11)
원 제목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에 방영할 영상제작물을 직접 제작하고 방송위원회 규칙에 따라 지급받은 제작비용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