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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질서 교육교재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로교통공단의 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로교통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로교통법 제1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도로교통공단의 설립’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0조(도로교통공단의 설립) ①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0조 삭제 <2024.1.30>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①영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②영 제35조제2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③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④영 제35조제2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이 인천광역시와 계약하여 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용역을 제공한다. 교재에는 주차예절, 불법 주·정차 사례, 인천시 교통여건과 교통안전정책 정보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도로교통공단이 인천광역시와의 계약에 의하여 올바른 주차방법(주차예절) 및 주차질서 확립사항 안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사례중심의 교육자료, 인천시 교통여건 및 교통안전정책 종합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로교통법」제1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이 인천광역시와의 계약에 의하여 올바른 주차방법(주차예절) 및 주차질서 확립사항 안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사례중심의 교육자료, 인천시 교통여건 및 교통안전정책 종합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교통공단이 인천광역시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로교통법 제1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54 (<time datetime="2008-11-27">2008.11.27</time> 회신), "주차질서 교육교재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02)
- 원 제목
- 도로교통공단이 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