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재채취단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50회신일 2008.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재채취단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7

골재채취자로부터 받는 단지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골재채취단지 관리자가 받는 단지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재채취자로부터 받는 단지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지 운영·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골재채취법(2025.10.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5.10.01

    골재채취법 제34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4조의2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①골재채취단지는 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정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되었다. 단지 내 허가, 시설물 관리, 업체 감독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골재채취자로부터 운영관리비와 공유수면점·사용료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당해 단지 내 골재채취허가, 시설물 관리, 골재채취업체의 감독 등 단지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지 내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단지관리비(운영관리비, 공유수면점・사용료 등)를 받는 경우 동 단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수자원공사가「골재채취법」제34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당해 단지 내 골재채취허가, 시설물 관리, 골재채취업체의 감독 등 단지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지 내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단지관리비(운영관리비, 공유수면점·사용료 등)를 받는 경우 동 단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재채취단지 관리자가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받는 단지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한국수자원공사가「골재채취법」제34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당해 단지 내 골재채취허가, 시설물 관리, 골재채취업체의 감독 등 단지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지 내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단지관리비(운영관리비, 공유수면점·사용료 등)를 받는 경우 동 단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50 (2008.11.27 회신), "골재채취단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86)
원 제목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받는 단지관리비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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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