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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시행령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4.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률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받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3 (2007.11.30 회신),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6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