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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협력작업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573회신일 2008.07.1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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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기 협력작업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5

전기설비공사 도급문서이면 과세대상이고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 협력작업 인력파견 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전기설비공사 도급문서이면 과세대상이고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전기공사업법(2025.11.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문서가 전기설비공사 계약인지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며,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

본문(원문)

귀 질의 문서가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전기설비공사 계약인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며,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 협력작업 인력파견 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문서가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전기설비공사 계약인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며,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573 (2008.07.15 회신), "전기 협력작업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02)
원 제목
전기 협력작업(인력파견) 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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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