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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협력작업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기설비공사 도급문서이면 과세대상이고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 협력작업 인력파견 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전기설비공사 도급문서이면 과세대상이고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전기공사업법(2025.11.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문서가 전기설비공사 계약인지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며,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
본문(원문)
귀 질의 문서가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전기설비공사 계약인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며,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 협력작업 인력파견 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문서가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전기설비공사 계약인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며,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573 (2008.07.15 회신), "전기 협력작업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02)
- 원 제목
- 전기 협력작업(인력파견) 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