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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 교육과정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 교육과정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정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8조 삭제<1998ㆍ7ㆍ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5조 삭제<1998ㆍ7ㆍ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4, 1997.2.19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4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98 (<time datetime="1998-11-04">1998.11.04</time> 회신), "지정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44)
- 원 제목
-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