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부 위탁업무는 수행자와 관계없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 위탁업무는 수행자와 관계없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의 위탁업무는 면제되지만 그 외의 자가 수행하면 과세된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의 위탁업무는 면제되지만 그 외의 자가 수행하면 과세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6.08.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16 → 현재 시행본 2026.08.0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11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5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3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 또는 그 외의 자가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수행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자가 당해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자가 당해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수행 주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자가 당해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 (<time datetime="1998-01-10">1998.01.10</time> 회신), "정부 위탁업무는 수행자와 관계없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07)
원 제목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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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