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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말하는 시지역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300-917회신일 2000.07.2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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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행령에서 말하는 시지역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6

해당 시지역은 구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시를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시지역은 구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시를 말한다. 대상 규정은 ’93.8.27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3.8.27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시지역은 구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93.8.27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시지역은 구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3.8.27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시지역의 범위

회답

’93.8.27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시지역은 구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300-917 (2000.07.26 회신), "시행령에서 말하는 시지역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12)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시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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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