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료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료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골재채취 허가 후 징수하는 골재채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골재채취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골재채취 허가 후 징수하는 골재채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골재채취법에 따라 채취 허가를 하고 채취자에게서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골재채취법(2025.10.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5.10.01

    골재채취법 제2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②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이 광업권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광물채굴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달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판명되어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에게 골재채취 허가를 하였다. 이후 해당 골재채취자에게서 골재채취료를 징수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에게 골재채취의 허가를 한 후 골재채취자로부터 골재 채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장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에게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한 후 당해 골재채취자로부터 골재채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 허가 후 징수하는 골재채취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한 후 해당 골재채취자에게서 징수하는 골재채취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51 (<time datetime="1999-09-28">1999.09.28</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81)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채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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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