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대여업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07회신일 2001.07.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대여업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5

자기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대여업을 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6.30 → 현재 시행본 2026.04.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보유한 사업용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ㆍ차종ㆍ연식ㆍ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5.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2조(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버스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 2. 택시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地理)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고 유지한다. 사업자는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동차대여업을 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사업자의 자동차 구입과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동차대여업을 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4045 심판결정
    2015.1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광2687 심판결정
    2011.08.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7 (2001.07.05 회신), "자동차대여업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62)
원 제목
자동차대여업자의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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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