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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개발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시점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53회신일 1999.06.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개발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시점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7

′95.12.30 이후 최초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가 등이 개발·공급하는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95.12.30 이후 최초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세금을 감면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95.12.31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이 개발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적용은 ′95.12.30 이후 최초로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95.12.31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적용은 ′95.12.30이후 최초로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의 적용시기.

회답

′95.12.31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95.12.30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3 (1999.06.07 회신), "국가 개발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시점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05)
원 제목
국가 등이 개발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적용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