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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법인의 서민주택 토지 취득도 농특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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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서민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취득세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법인의 서민주택용 토지 취득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서민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취득세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의 비과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의 토지 취득·개발·공급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 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 토지에 서민주택을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 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서민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가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의 취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 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서민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서민주택을 신축한 경우 토지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가 서민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의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서민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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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8 (1998.06.26 회신), "민간법인의 서민주택 토지 취득도 농특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40)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