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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급식 제공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 안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도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위탁급식업자가 학교에 시설과 직원을 두고 음식을 제공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학교 안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도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의 장에게 위탁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와 계약하여 학교 안에 급식시설을 설치한다. 학교급식전담직원 등을 두고 음식을 조리해 학생 또는 교직원 등에게 제공한다.
질의요지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당해 학교와 계약에 의하여 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후, 학교급식전담직원 등을 두고 음식을 조리하여 학교(학생)또는 교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당해 학교와 계약에 의하여 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후, 학교급식전담직원 등을 두고 음식을 조리하여 학교(학생) 또는 교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의 장에게 위탁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 안에 시설과 직원을 두고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해당 학교와 계약하여 학교 안에 급식시설을 설치하고, 학교급식전담직원 등을 두어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음식용역 제공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0 (2001.08.23 회신), "학교 내 급식 제공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21)
- 원 제목
- 학교 내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 설치 후 음식용역 제공시 사업장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