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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 관련 제재금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재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 모집 과정의 법 위반으로 부과된 제재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제재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료 할인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해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상호협정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험업법(2025.01.3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31
보험업법 제156조: 제156조에서 제9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외의 공과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할인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했다. 보험업법 위반으로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제재금이 부과되었다.
질의요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업법 제156조를 위반하여 부과된 제재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업법 제156조를 위반하여 보험업자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은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부과된 제재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업법 제156조를 위반하여 보험업자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은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험업법 제156조 (청산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2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4 (2000.03.15 회신), "보험 모집 관련 제재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06)
- 원 제목
- 제재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