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공경비 신고 오류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59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경비 신고 오류는 어떻게 처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공경비를 익금에 산입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다.

법인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해 신고한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경비를 익금에 산입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다. 조세포탈이나 부당 환급에 대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였거나 조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처벌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세무조정, 소득처분 및 처벌 여부.

회답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가공경비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등에 따라 처벌하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294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220-35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595 (<time datetime="1999-09-29">1999.09.29</time> 회신), "가공경비 신고 오류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41)
원 제목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