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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사의 거래수수료 면제가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 징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상 운영경비를 초과해 모든 회원사의 전력거래수수료를 면제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 징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소가 운영경비 조달 목적으로 전력거래량에 비례해 징수한 수수료가 예상 경비를 초과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2.24 → 현재 시행본 2026.03.10
전기사업법 제3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가 운영경비 조달을 위해 회원사로부터 전력거래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징수하였다. 징수액이 당초 예상한 운영경비를 초과해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래소가 징수한 전력거래수수료가 당초 전력거래수수료 산정시점에서 예상한 운영경비를 초과함에 따라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전력거래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운영경비 재원조달 목적으로 전력거래량에 비례하여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전력거래수수료가
당초 전력거래수수료 산정시점에서 예상한 운영경비를 초과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전력거래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상 운영경비를 초과하여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의 전력거래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회답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운영경비 재원조달 목적으로 전력거래량에 비례하여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전력거래수수료가 당초 산정시점에서 예상한 운영경비를 초과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전력거래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사업법 제35조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5 (<time datetime="2002-04-16">2002.04.16</time> 회신), "모든 회원사의 거래수수료 면제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98)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