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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재단법인 베세머상 수상 기념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도 정부의 허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교육부소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방위사업청 소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허가ㆍ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 다만, 공익법인이 아닌 법인의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위치(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사업에 관한 정관변경허가를 제외한다. 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나. 전국주부교실중앙회ㆍ한국학원총연합회ㆍ산학협동재단ㆍ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ㆍ한국민간자격협회ㆍ한민족미래운동회 및 한국장학법인협의회 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ㆍ한국대학총장협의회ㆍ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ㆍ민족문화추진회ㆍ한국2종교과서협회ㆍ학습자료협회ㆍ한국교과서연구원ㆍ한국교육환경연구원ㆍ학교재해복구공제회ㆍ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ㆍ한국홍보학회및 범국민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 라.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삭제<2019.9.17>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상황이다. 해당 장학단체는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정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수임기관을 포함)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수임기관을 포함)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 베세머상 수상 기념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수임기관을 포함)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방위사업청 소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3 (2000.05.31 회신),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00)
- 원 제목
- 재단법인 베세머상 수상 기념재단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