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70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시·군·구 조례로 금액과 절차를 정해 과태료의 80% 범위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廢棄物의 投棄禁止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민의 책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過怠料)’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벌칙’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소각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자에게는 시·군·구 조례로 금액과 지급절차를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쓰레기의 무단투기나 소각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 [소득46011-10214, (2001.03.15)]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214, 2001.03.15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6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의 무단투기나 소각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 소득46011-10214(2001.03.15)를 참고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무단투기나 소각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80% 범위에서 지급하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03 (<time datetime="2002-04-02">2002.04.02</time> 회신),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52)
원 제목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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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