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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다른 건물을 함께 지으면 감면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국민주택과 그 외 건물을 함께 건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 비율은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며 전자는 100분의 25가 한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한다.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 비율은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질의요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비율 및 국민주택 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은 100분의 25를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공공시설용지비율 및 국민주택 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고, 공공시설용지비율은 100분의 25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66 (2001.12.06 회신), "국민주택과 다른 건물을 함께 지으면 감면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13)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서 감면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