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매확인서로 중고차를 공급하면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23회신일 2002.03.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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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매확인서로 중고차를 공급하면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8

해당 사업자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에 따라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자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무역업자 대상 공급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2564 심판결정
    2020.0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4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23 (2002.03.18 회신), "구매확인서로 중고차를 공급하면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00)
원 제목
구매확인서에 의해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 공급시 사업자가 수출하는 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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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