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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2.01.01.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보험계리인이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보험계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2.01.01.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보험계리인이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험업법(2025.01.3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보험계리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계리용역을 공급한다. 2002.01.01.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용역의 면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보험계리인이 보험계리용역을 보험회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업법 제20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보험계리인이 보험계리용역을 보험회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에 규정에 의하여 2002.01.0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보험계리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계리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보험업법 제20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보험계리인이 보험계리용역을 보험회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에 규정에 의하여 2002.01.0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험업법 제20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0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39 (2002.03.19 회신), "보험계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04)
- 원 제목
- 보험계리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계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