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은 어떤 용도로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114회신일 2001.03.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주택 외 건물은 어떤 용도로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0

세법상 구분은 사실상 사용 용도를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과 세법상 주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세법상 구분은 사실상 사용 용도를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겸용주택 시설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適用範圍)’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적용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住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에 계단 등 시설물이 부설되어 있다. 시설물의 사실상 사용 용도가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한 “주거용건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와 세법상 주택·주택 외 건물의 구분방법.

회답

소득세법상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은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구분합니다.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도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건물” 해당 여부의 판단은 법무부 소관사항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114 (2001.03.20 회신),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은 어떤 용도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03)
원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