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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임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어촌정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목적외 사용 임대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정비법(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어촌정비법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①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0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착공한 후 1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착공 또는 준공 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어촌정비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수산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한다. 그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223 (2001.05.23 회신),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임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31)
- 원 제목
-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