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대동의서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회신일 2008.04.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대동의서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7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소유주의 전대동의서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 여부는 제출서류와 실제 사업 개시 가능성을 토대로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 업허가증사본․사업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 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2.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 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 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사업자 등록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주의 전대동의서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발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의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2.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2008.04.17 회신), "전대동의서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32)
원 제목
소유주의 전대동의서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발부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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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