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 전에 이혼조정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정이 상속개시일 전에 성립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일 전에 이혼조정이 성립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와 재산분할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조정이 상속개시일 전에 성립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다른 일방에게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가사소송법(2026.01.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가사소송법 제50조: 회신 당시 제목은 ‘(調停前置主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조정 전치주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0조(조정전치주의) ①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가사소송법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調停의 成立)’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조정의 성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相續財産중 相續人이 아닌 受遺者가 遺贈등을 받은 財産을 제외하며, 第13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財産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다. 상속개시일 전에 이혼조정이 성립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가사소송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혼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59조 규정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에 이혼조정이 성립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및 재산분할 취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가사소송법」제50조에 따라 신청한 이혼조정이 상속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성립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의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성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이혼조정 당일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2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2 (<time datetime="2008-04-22">2008.04.22</time> 회신), "상속 전에 이혼조정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99)
- 원 제목
- 상속개시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