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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검사에 쓰는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9회신일 2008.04.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식품 검사에 쓰는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7

해당 검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류에는 주세법의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검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주류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검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류에는 주세법의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목적이어도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6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주류를 제공한다. 제공 목적은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이다.

질의요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의 검사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의 검사목적으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주류의 주세 면제 여부.

회답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른 수입식품의 검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류에는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9 (2008.04.07 회신), "수입식품 검사에 쓰는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74)
원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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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