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액비 수집·운반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회신일 2008.0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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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액비 수집·운반 수수료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0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액비를 수집·운반하고 받은 수수료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법률상 액비를 수집·운반하고 축산농가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액비를 수집·운반해 주었다. 그 대가로 축산농가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액비의 수집.운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액비(液肥)를 수집·운반하여 주고 축산농가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액비의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고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액비(液肥)를 수집·운반하여 주고 축산농가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 (2008.01.10 회신), "액비 수집·운반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85)
원 제목
액비의 수집.운반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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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