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잉여금을 국고에 내면 비영리내국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잉여금을 국고에 내면 비영리내국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정관을 변경해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잉여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방송법(2026.04.2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8 → 현재 시행본 2026.04.21

    방송법 제43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방송법」 제43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했다.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뒤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한다.

질의요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및 이익준비금 적립 후의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재경부 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방송법」제43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및 이익준비금 적립 후의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 법인세제과-373, 2007.5.22.)

정제 정리

질의

정관을 변경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및 이익준비금 적립 후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재경부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법」 제43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및 이익준비금 적립 후의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7 (<time datetime="2007-11-27">2007.11.27</time> 회신), "잉여금을 국고에 내면 비영리내국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44)
원 제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한 경우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