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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판매 경비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방위산업체가 해양경찰청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해양경찰청이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찰작전용 경비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방위산업체가 해양경찰청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 인가 규정에 따라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선박투자회사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3 → 현재 시행본 2026.09.10
선박투자회사법 제13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의2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警察이 作戰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양경찰청이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규정에 따라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다. 방위산업체가 해당 경비정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 방위산업체가 직접 해양경찰청에 이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경비정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양경찰청이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의 규정에 따라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 방위산업체가 직접 해양경찰청에 이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경비정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양경찰청이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의 규정에 따라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 방위산업체가 직접 해양경찰청에 이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경비정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선박투자회사법 제13의2조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4 (<time datetime="2007-05-25">2007.05.25</time> 회신), "연불판매 경비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27)
- 원 제목
-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