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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후순위사채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후순위사채는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사모 후순위사채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인지 물었다. 해당 후순위사채는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특정고객과 개별약정으로 발행한 사채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호저축은행법(2026.07.01 시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2.30 → 현재 시행본 2025.01.31
상호저축은행법 제1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차입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호저축은행이 재무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후순위사채를 발행하였다. 해당 사채는 개별약정에 따라 발행된 사모사채이다.
질의요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제17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등에 의거 특정고객에게 개별약정에 의해 발행한 후순위사채(사모사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재무건전성 제고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제17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개별약정에 의해 발행한 후순위사채 (사모사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저축은행이 재무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특정고객과 개별약정하여 발행한 후순위사채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호저축은행법」제17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행한 해당 후순위사채(사모사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의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호저축은행법 제17조 (차입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차입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1 (2007.03.22 회신), "사모 후순위사채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01)
- 원 제목
- 금융기관 발행 후순위사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대상 차입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