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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가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격 없는 마을회 명의 부동산 양도 시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가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 분배된 소득이나 분배될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法人格이 없는 團體"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전제로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선임되어 있다.
질의요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 있지 아니한 경우 1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동 단체는 1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마을회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동 단체는 1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전2906 심판결정2022.09.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 (2007.01.30 회신), "마을회 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28)
- 원 제목
- 마을회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