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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매차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채권매매차익과 상환이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국민주택채권의 매매차익과 상환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채권매매차익과 상환이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라 발행된 만기 10년, 표면이율 0%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에서 생긴 신탁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67조: 제67조에서 제8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③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④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을 하였다. 신탁운용소득은 만기 10년, 표면이율 0%인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채권매매차익과 상환이익이다.
질의요지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국민주택채권(만기 10년, 표면이율 0%)의 채권매매차익・상환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이 「주택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만기 10년, 표면이율 0%)의 채권매매차익․상환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채권매매차익과 상환이익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을 하고 받는 신탁운용소득이 「주택법」 제67조에 따라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채권매매차익ㆍ상환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67조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 (2007.01.12 회신), "국민주택채권 매매차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63)
- 원 제목
-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매매차익 등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