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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는 상가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인·임차인, 등기부상 권리자 등 규정에 열거된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건물과 관련한 열람 또는 제공에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확정일자부여및열람제공에관한규정」제12조 제1항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열거하고 있음
다 음
①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②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③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④
① 및 ②의 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
⑤
① 내지 ④에 준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기
① 내지 ⑤의 자가 아닌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확정일자부여및열람제공에관한규정」제12조 제1항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열거하고 있음.
①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②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③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④ ① 및 ②의 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
⑤ ① 내지 ④에 준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기 ① 내지 ⑤의 자가 아닌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확정일자부여및열람제공에관한규정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단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2003.03.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444 (2003.09.09 회신), "부동산 중개업자는 상가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59)
- 원 제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