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카드 구매 후 즉시 현금결제하면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 구매 후 즉시 현금결제하면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로 물품을 산 뒤 즉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신용카드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5.30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한다. 신용카드업자를 통해서는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 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 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2003. 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이나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 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이나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4 (<time datetime="2004-10-01">2004.10.01</time> 회신), "카드 구매 후 즉시 현금결제하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55)
원 제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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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