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택시 부가세 경감액 사용은 조세범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1회신일 2004.10.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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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시 부가세 경감액 사용은 조세범 위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7

경감세액의 용도 적합성을 조세범처벌법상 명령사항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이 조세범처벌법상 명령사항 위반인지 물었다. 경감세액의 용도 적합성을 조세범처벌법상 명령사항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용도의 적합성은 관할관청이 근로협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결정할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회사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부분을 사용하였다. 그 사용이 정해진 용도에 적합한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세범처벌법 명령사항 위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부분에 대한 용도는 국세관련 법령 및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세관련 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된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명령사항 위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취지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7<2004.07.01>)에서도 답변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리며,

동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교통부에서 민원회신한 바와 같이 관할관청(시․도지사)에서 근로협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를 조세범처벌법상 명령사항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부분에 대한 용도는 국세관련 법령 및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세관련 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된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명령사항 위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취지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7<2004.07.01>)에서도 답변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리며,

동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교통부에서 민원회신한 바와 같이 관할관청(시․도지사)에서 근로협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1 (2004.10.27 회신), "택시 부가세 경감액 사용은 조세범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48)
원 제목
부가가치세 감경액 사용방법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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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