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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복원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치·구조를 바꿔 가치를 높인 비용은 토지 자본적지출이고 단순 원상회복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오염된 골프장 그린과 벙커의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위치·구조를 바꿔 가치를 높인 비용은 토지 자본적지출이고 단순 원상회복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오염된 표토층을 제거하고 모래와 잔디를 교체하는 등 위치·구조 변경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토양환경보전법(2026.03.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 사업자가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로 관할관청의 오염토양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염된 그린과 벙커의 복원공사를 시행한다.
질의요지
오염된 그린 및 벙커의 복원공사를 함에 있어 시설의 위치 및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 개선명령을 받고 오염된 그린 및 벙커의 복원공사를 함에 있어 동 시설의 위치 및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위치 및 구조 등의 변경 없이 단순히 오염된 표토층을 제거하고 모래, 잔디를 교체하는 등 오염토양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염토양 개선명령에 따라 골프장 그린 및 벙커의 복원공사를 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시설의 위치 및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든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2. 시설의 위치 및 구조 등을 변경하지 않고 오염된 표토층을 제거하고 모래·잔디를 교체하는 등 오염토양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822 심판결정2024.10.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2004.10.27 회신), "그린 복원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15)
- 원 제목
- 골프장 그린개체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