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 소득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 소득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인 것임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인 것입니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여하 등은 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와 명의신탁 확인에 따른 처리.

회답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입니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여하 등은 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 (<time datetime="2005-02-01">2005.02.01</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소득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65)
원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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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