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의 세율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한다.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 계산에 적용할 세율의 의미를 묻는다.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한다.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았는지는 세율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금액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세율”이란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액 계산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해당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2.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이란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에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해당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금액 계산에서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세율”이 무엇인지 여부.
회답
2002.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조의 3을 적용할 때 동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세율”은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에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의3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사업자의 광고용역 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1999.04.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0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26 (2003.07.29 회신),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의 세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58)
- 원 제목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의한 환급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