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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공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매절차의 매각결정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상 공매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공매절차의 매각결정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액 입찰자 등에 대한 매각결정으로 매매계약 성립 효과가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28 → 현재 시행본 2026.02.01
민사집행법 제14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시 매각결정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시의 "매각결정"은 동법 제73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인 낙찰자 등에 대한 처분으로서 당해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국세기본법 제42조의 양도담보권자, 물상보증인 등 포함)와 해당 낙찰자 등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정하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의 매각결정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시의 “매각결정”은 동법 제73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인 낙찰자 등에 대한 처분으로서 당해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국세기본법 제42조의 양도담보권자, 물상보증인 등 포함)와 해당 낙찰자 등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정하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2005.09.28 회신), "국세 공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88)
- 원 제목
-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