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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외 자산의 법정기부금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받은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이재민을 위해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받을 때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부받은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국민의연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재해구호법(2024.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2.30 → 현재 시행본 2024.07.31
재해구호법 제10조: 제10조에서 제2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재해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ㆍ배분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②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의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④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해구호법 제10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국민의연금품을 방송사와 신문사를 통해 모집한다. 이 과정에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해구호법 제10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국민의연금품을 방송사와 신문사를 통해 모집하는 경우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받은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이재민을 위해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 산정방법.
회답
재해구호법 제10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국민의연금품을 모집하면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해구호법 제10조 (현장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0 (2006.09.07 회신), "금전 외 자산의 법정기부금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17)
- 원 제목
-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