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교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7회신일 2006.1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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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6

학교급식법상 대상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위탁급식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급식법상 대상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학교가 대상학교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해당 학교에 식사류 음식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학교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학교급식법상 대상학교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7 (2006.12.06 회신), "학교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52)
원 제목
위탁급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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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