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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받은 화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재산이 아니라면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화해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아니라면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수증자가 비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제4조제2항, 第6條第2項ㆍ第3項 및 第81條第1項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갑’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인지, 국내 자산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비거주자가 ‘갑’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일정금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은 같은법 제119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의 『일정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화해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일정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금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일정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1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4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비거주자가 받은 화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67)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화해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화해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