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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행형태가 직행형 또는 일반형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운행형태가 직행형 또는 일반형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운행형태는 직행형 또는 일반형이다.
질의요지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운송사업 중 그 운행형태가 고속형이 아닌 직행형 및 일반형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중 그 운행형태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직행형 및 일반형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행형 및 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직행형 및 일반형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면허 등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 (운송 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0097 심판결정2024.05.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4 (2005.12.29 회신),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48)
- 원 제목
-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